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18조 제2항의 가업상속공제는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-649(2010.8.27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【관련 참고자료】
1. 사실관계
○
질의인은 중소기업인 ㈜화영의 최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임
○
질의인의 아들은 다른 중소기업인 디케이엠(주)의 최대주주이자
공동대표이사로서
계속하여 디케이엠(주)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수령하고 있음
2. 질의내용
○ 아들이 아버지 회사인 ㈜화영의 연구부서에 근무함과 동시에
디케이엠(주)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직접 가업에 종사한
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
【기초공제】
②
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. 다만,
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.
1. 가업[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(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. 이하 이
조에서 같다)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
을 말한다. 이하 같다]의 상속(이하 "가업상속"이라 한다)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
가.
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: 200억원
나.
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: 300억원
다.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: 500억원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
시행령 제15조【가업상속
】
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(이하 "가업상속"이라 한다)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
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.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
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(제19조제2항에 따른
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. 이하 "최대주주등"이라 한다)에 해당하는 자(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)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1.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
가.
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
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
총수등의 100분의 50[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
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(이하 "거래소"라 한다)에
상장되
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]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
하여 보유할 것
나.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(이하 "가업"이라 한다)의
영위기간 중 다음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
(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. 이
하 이 조, 제16조 및
제68조에서 "대표이사등"이라 한다)로 재직할 것
1)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
2) 10년 이상의 기간(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
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
한정한다)
3)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
2.
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. 이 경우
상속
인의 배우자가
다음
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
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.
가.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
나.
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(상속개시일 2년
전부터 가업에 종사
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
있는
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)하였을 것.
다만, 피상속인이
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
등
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다. 삭제 <2016.2.5>
라.
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,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
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
4. 관련 사례
○
재산세과
-
649, 2010.
8.
27.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는 같은
법
시행령
제15조 제4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적용
되는
것으로서 쟁점 가업의
하청업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해당
가업에
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
종사한 경우에는 같은
호 나목의
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
질의의 경우
해당 가업에 실제
로 직접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사실
판단할 사항임